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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운영위원회 성격

1. 설치목적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 정책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학교 교육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이다.

2. 법적 근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운영은 다음의 법률로 규정하였다.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34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제64조

 

3. 성격

법정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는 법률, 시행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및 운영되며, 법률과 시행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은 반드시 심의, 자문,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심의,자문기구 : 학교운영위원회는 법률과 시행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심의, 자문, 의결사항(학교발전기 금)에 대하여 반드시 심의, 자문,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독립된 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과 독립된 기구이다.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초, 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

1.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현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9) 대학 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2) 기타 대통령령,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이하"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2.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제6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호, 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국, 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 하여 심의, 의결한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1. 운영위원회의 구성

가, 운영위원의 정수
-운영위원의 정수는 5인 이상 15인 이내의 범위 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 운영위 원회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3항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제1항)

학교의 규모학생수 200명 미만학생수 200명 이상 1,000명 미만학생수 1,000명 이상
위원의 정수5인 이상 8인 이내9인 이상 12인 미만13인 이상 15인 이내


-운영위원 정수 결정을 위한 학생 수 기준일 : 3월 1일(신입학 예정 학생 수 포함)

나, 운영위원 구성 비율
-학교운영위원의 구성비율은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58조 제2항 내지 제3항, 제63조제2항의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비율을 준수하며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2. 운영위원의 자격

가. 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당해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교원위원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지역위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나, 운영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는 자(조례 제5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마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며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정당의 당원인자
-운영위원의 정당인 여부는 본인이 정당인이라고 밝히기 전에는 확인이 어려움
-향후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는 경우 입후보 등록서류 작성 시 반드시 자격확인란을 공지하고 해당란 (예, 마니오)에 "O"표 하도록 하고 확인
-또한 운영위원으로 선출된 후 정당인의 자격으로 각종 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운영위원직을 사퇴하도록 공지하고 확인
-타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하고 있는자

조례

제5조(위원의 자격) 2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는 경우 입후보 등록서류 작성시 반드시 자격확인란을 공지하고 해당란 (예,아니오)에 "○"표 하도록 하고 확인

다. 위원의 자격상실 요건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및 전학, 퇴학한 때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될 때 단,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한다

3. 운영위원의 임기

가. 위원의 임기 :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조례 제4조)
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 : 1년, 연임가능(조례 제8조 제1항)
※ 연임 : 현임 운영위원이 자동적으로 차기 운영위원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차기 운영위원으로 선 출될 경우 1차에 한하며 연임할 수 있다는 의미임
※ 최초로 구성된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개시 및 만료(정관의 부칙으로 규정)
-최초로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사립 제1기) 위원의 임기는 정관에 정한 임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 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최초 소집일로부터 개시하며, 차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임기 개시일 전일에 만료 한다.

학교운영위원 선출

1.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범위

*국,공, 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1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하여 국.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 하여야 한다.

2. 운영위원회 구성 절차

*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개정 →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선거공고 및 입후보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3. 운영위원의 선출

가. 위원의 선출시기(조례 제3조 제2항)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시기: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 -지역위원 선출시기 :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

나. 운영위원 선출 시 고려할 사항
-위원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운영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를 통하여 참여기회 확대
-공정하고 민주적 절차에 의한 선거사무 수행
-선출절차의 합리성,공개성 확보

다. 운영위원 선출 절차 및 사무
◇학부모위원 선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59조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 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 시설 등을 고려하며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 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선출 방법
-직접선출 :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 서신 또는 우편투표 병행 가능
-간접선출 : 학교 규모, 시설 등 객관적 사유임 (학부모의 참여율 저조는 사유가 아님)
-선출시기: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 (조례 제3조제2항)
※ 학부모위원의 선출은 직접투표에 의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학부모의 투표 참여율을 높며 위원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신 또는 우편투표를 당해 학교 규정으로 병행할 수 있음
※ 학부모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해야함
※ 학부모위원 수를 학년별로 배정하며 선출하는 경우에도 학년별 학부모회의에서 선출하는 것이 마 니라 전체 학부모회의에서 선출해야 함

1) 직접투표에 의해 선출하는 경우(직접선출)
1. 선거홍보
-내용 : 1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목적과 구성, 기능 등 2선거일정 3선거절차 ?당선자 결정 방법 5학 교운영위원회규정 및 선거에 대한 세칙 등
-방법: 가정통신문, 학교소식지, 교내게시판, 학교홈페이지 등 적극 활용
-홍보: 충분한 시간과 가능한 여러 수단 동원

2.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기능선출의 공정성 확보, 선거 사무 총괄
-방법: 선출관리위원 선출은 학교규정으로 정함(조례 제3조) (예 :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 부모 중에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호선)
-업무: 선거일정의 관리, 후보자 등록업무, 선거 홍보 및 투개표의 관리, 당선자 확정 및 공고
-선출관리위원은 피선거권을 가지지 못한다.

3. 선거 공고
-내용 : 선거일시, 장소, 선출민원, 선출방법, 자격 (운영위원으로 선 될 수 없는 자)
-방법: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 활용(홍보방법과 동일)

4.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인의 자녀가 속한 학년별로 작성
-작성부수 : 3부(보존용, 열람용, 투표용지 수령용)
-관 리 : 명부는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 자유롭게 열람하도록 함
※ 당해 학교에 2명 이상의 자녀가 재학하고 있는 경우 어느 한 자녀를 기준으로 명부 작성(예: 최상급 학년의 자녀, 타 자녀는 비고란에 사유 표시)
※ 부모 중 1인이 1표만 행사

5. 후보자등록
-등록:입후보등록서 1부를 작성하며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
※ 후보등록 마감 시간을 선거공고 등을 통하여 사전에 홍보

6. 선거공보
-내용: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에 관한 사항(이름, 나이, 성별, 학력, 경력 및 소견 등), 선거에 관한 사항(선거일시, 장소, 방법, 지참물 등)발송
-서신 또는 우편 투표를 병행하는 경우 선거 공보물 발송 시에 반송용 투표용지(반송용 봉투 동봉) 발
-방법: 학교게시판, 가정통신문 등 활용

7. 투표용지 준비 및 투표장 설치
-투표용지 : 학년별로 작성, 투표용지에는 후보자 기호, 성명 및 기표란이 기재된 용지
-위원장사민투표용지에는 위원장의 사인이 있어야 함
-투표장 : 투표순서, 기표방법을 안내하는 표지판 설치와 기표 용구 등 준비

8. 투표 실시
-소견발표 : 선거당일 투표 전에 입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하도록 함
-투표절차 : 1선거인 명부 확인 및 날인 → 2투표용지 수령→ 3기표 → 4투표함 투입
※ 소견발표 장소: 동일 장소에 전체 학부모가 모일 수 없을 경우 학교 사정에 따라 방송을 통해 분산된 장소에서 실시 가능
※ 투표 개시 및 마감 시간을 선거공고 등을 통하여 사전에 홍보

9. 개표
-시기: 투표가 완전히 끝나면 위원장은 투표마감을 선언하고 개표 선언 후 개표한다.
-개표 :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책임 하에 실시하고 참관인이 임석
-서신 또는 우편 투표를 병행하는 경우 먼저 서신 또는 우편 투표로 반송된 투표용지를 개표

10. 당선자 공고
-당선자 : 다수득표자 순으로 당선자를 확정하고 결과를 공포
-공고: 개표결과를 선출관리위원회 선거록에 기록하고 당선 사실을 공고(참고자료 양식 참고, p.57)

11. 선거결과 홍보
-방법: 선출관리위원장이 당선자에게 당선통지서를 교부하고 선거결과를 가정통신문, 학교신문, 학 교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홍보
2) 학급별 대표에 의해 선출하는 경우(간접선출)
※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간접선출 불가
※ 학부모위원 수를 학년별로 배정하며 선출하는 경우에도 학년별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하는 것 이 아니라 전체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해야 함
1. 선거홍보
-홍보내용: 1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목적과 구성, 기능 등 2선거일정 3선거절차 당선자 결정 방법: 학교운영위원회규정 및 선거에 대한 세칙
-홍보방법: 가정통신문, 학교소식지, 교내게시판 등 적극 활용
-선거홍보: 충분한 시간과 가능한 여러 수단 동원

2. 선출관리위원회구성
-기능:선출의 공정성 확보, 선거 사무 총괄
-방법 : 당해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의함(예: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은 학부모 중에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호선)
-업무: 선거일정의 관리, 후보자 등록업무, 선거 홍보 및 투개표의 관리
-선출관리위원은 피선거권을 가지지 못한다.

3. 선거공고
-내용 : 선거일시, 장소, 선출민원, 선출방법, 자격(운영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는 자 반드시 게시),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선거인 명부 열람에 관한 사항
-방법: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 활용

4. 후보자 등록
-등록: 입후보등록서 1부를 작성하며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

5. 대의원회 구성
-방법 :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함(예: 학급별로 학부모가 학급 대표를 선출)
※ 학급별 학부모회의에서 선출된 학급대표자(선거인단)도 학부모위원 후보로 입후보할 수 있음

6. 선거 공고
-내용 :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에 관한 사항, 선거에 관한 사항, 입후보자의 소견 등
-방법: 학교게시판, 가정통신문 등을 활용하며 적극 홍보

7. 표용지 준비 및 투표장 설치
-투표용지 : 학년별로 작성, 투표용지에는 후보자 기호, 성명 및 기표란이 기재된 용지
-위원장사민투표용지에는 위원장의 사인이 있어야 함.
-투표장 : 투표순서, 기표방법을 안내하는 표지판 설치와 기표 용구 등 준 비

8. 투표 실시
-소견발표 : 선거당일 투표 전에 입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하도록 함
-투표절차 : 1 대의원 선거인 명부 확인 및 날인 → 2투표용지 수령 → 3기표 → 4투표함 투입

9.개표
-시기: 투표가 완전히 끝나면 위원장은 투표마감을 선언하고 개표 선언 후 개표한다.
-개표 :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책임 하에 실시하고 참관인이 임석

10. 당선자 공고
-당선자 : 다수득표자 순으로 당선자를 확정하고 결과를 공포
-공고: 개표결과를 선출관리위원회 선거록에 기록하고 당선 사실을 공고(참고자료 양식 참고, p.57)

11. 선거결과 홍보내용
-홍보: 선거 결과를 가정통신문, 학교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홍보
◇교원위원 선출
1) 국공립학교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 출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제3항)
-선출시기: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 (조례 제3조제2항)
-교직원 범위
-교원, 정규 공무원
-기간제교원: 피선거권은 없으나, 선거권은 당해 학교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함

1. 선거 홍보
-내용:운영위원회의 설치 목적, 구성과 기능, 선거일정 및 선거절차,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당선자 결정 방법, 학교운영위원회규정 및 선거에 대한 세칙

2.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성격: 선출의 공정성 확보, 선거 사무 총괄
-구성 : 당해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의함
(예: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교원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은 교원 중에서 추천하며 학교장이 위촉, 위원장은 호선)
-주의사항 : (1)선출관리위원은 교원위원 선거권은 있으나 피선거권은 없음 (2)선출관리위원회는 후 보자를 추천할 수 없음

3. 선거공고
-내용 : 선거일시, 장소, 선거방법, 선출하여야 할 위원정수, 자격(참고자료 교원위원 입후보 등록서 참고) 등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방법 : 학교게시판, 교무실에 공고

4. 선거인명부 작성
-작성부수 : 3부(보존용, 열람용, 투표용지 수령용)
-관리: 명부는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며 자유롭게 열람하도록 함

5. 후보자 등록
-등록: 입후보등록서 1부를 작성하며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

6. 선거 공보
-내용: 교원위원 입후보자에 관한 사항, 선거에 관한 사항(선거일시, 장소, 방법 등) 입후보자의 소견 등
-방법 : 학교게시판, 교무실에 공고

7. 투표용지 및 투표장 설치
-투표용지:투표용지에는 후보자 기호, 성명 및 기표란이 기재된 용지
-위원장 사인: 투표용지에는 위원장의 사인이 있어야 함
-투표장 : 투표순서, 기표방법을 안내하는 안내문, 기표용구 등 준비

8. 투표 실시
-소견발표 : 선거당일 투표 전에 입후보자의 소견 발표 -투표절차 : 1선거인 명부 확인 및 날인 → 2투표용지 수령 → 3기표 → 4투표함 투입

9. 개표
-시기: 투표가 완전히 끝나면 위원장은 투표마감을 선언하고 개표 선언 후 개표한다.
-개표: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 책임 하에 실시하고 참관인이 임석

10. 당선자 공고
-당선자 : 다수득표자 순으로 당선자를 확정하고 결과를 공포
-공고: 개표결과를 선출관리위원회 선거록에 기록하고 당선 사실을 공고

11. 선거공결과 홍보
-홍보 : 선거 결과를 가정통신문, 학교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활용하며 홍보

2) 사립학교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3조제2항)
-교직원 범위
-교원, 정규직원
-기간제교원: 피선거권은 없으나, 선거권은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함
-후보자 추천 방법: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의함
-후보자 추천 배수: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는 적정한 범위(2배수)

◇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 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 제4항)
-선출시기: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조례 제3조제2항)
-당해년도 새로 선출된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선출
-지역위원 선출절차 : 학부모위원 선출 완료→ 교원위원 선출 완료 →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 위원의 추천 → 투표실시
-지역위원 선출 시 고려사항
-당해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운영위원의 정수 중 지역 위원의 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지역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외
-다른 학교 운영위원을 겸하고 있는 자 제외
-학교와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지역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지역위원 후보자에게는 사전에 학교발전을 위한 무보수 봉사직임을 알려주어야 한다.
-지역위원은 일부학교에서 회의불참, 공석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사례가 있으므로 위원으로 계속활동 할 수 있는 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학부모위원, 교원위원의 협의가 필요하다.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위원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 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 제5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조례 제8조제2항)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 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조례 제8조제3항)